대전행정사 JD행정사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을 하셨습니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를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음주운전에 있어서, 자동차의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에 해당되고,자전거의 경우도 해당의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크게 3가지 처벌을 받는데, 나누어 보면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이 따릅니다.먼저 행정처벌에 대해 알아보자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 사이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 사이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형사적 처벌은 벌금이 5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다만, 초범에 한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으며, 2회..
행정사
2022. 3. 20. 10:34